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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19 2018고단74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 피고인 A, B, C] 범 죄 사 실 D는 가스 시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로서 2017. 8. 17. 경 경북 울진군 I 아파트 입주 단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가스 사용시설을 LPG 시설에서 LNG 시설로 교체하는 내용의 가스 시설 시공공사를 도급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C는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의 현장 대리인이며, 피고인 B은 D로부터 위 공사 중 계량기 교체 작업 등을 도급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중 계량기 교체 작업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아파트의 계량기 교체 작업을 하게 됨에 따라 LNG 용 가스 계량기를 가스배관에 안전하게 연결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용자로서 피고인 A을 통하여 계량기 교체 작업 등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C는 위 공사의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현장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계량기 교체 작업 등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각 소홀히 하여, 피고인 C는 2017. 10. 21. 경 위 아파트의 계량기를 LPG 용 가스 계량기에서 LNG 용 가스 계량기로 교체함에도 피고인 B, A 등을 상대로 계량기 교체 시 가스 배관 접속 부에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고무패킹을 장착하도록 하고 교체 후 ‘ 버블 테스트( 분무기로 가스 배관 접속부 등에 가스 누출 검출액을 뿌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를 하여 누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가스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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