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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682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D, E 주식회사) 피고인 D에게는 경북 울진군 I 아파트 707호의 폭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에 대한 개별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피고인 D 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도시가스 사업법위반에 대한 죄책이 인정됨에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 D에게 범죄 고의가 있어야만 위 피고인을 벌할 수 있는 점, ② 그런데 아파트 707호의 가스 계량기 교체 공사 시공과정에서 가스 배관 접속 부에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고무패킹이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하고 가스 계량기 교체 후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버블 테스트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아니함으로써 교체한 가스 계량기가 기밀 성능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피고인 D가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나아가 설령 도시가스 사업법 제 51조 본문 제 3호, 제 12조 제 2 항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스 배관 접속 부에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고무패킹이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하고 가스 계량기 교체 후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버블 테스트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아니함으로써 교체한 가스 계량기가 기밀 성능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피고인 D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D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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