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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1 2016고단3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8. 23: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5번 길 5에 있는 ‘ 풍경 돌 판 구이’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10 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69번 길에 있는 ‘ 비어 존’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8. 23:15 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69번 길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29 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보상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 보험처리 다 했으니까 꺼져.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F(29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8. 23:3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G 지구대 경위 H, 경장 I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끌어 상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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