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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단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03: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 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로 466번 길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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