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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1 2017고단11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4. 16. 21:3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 산 성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0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너 내려. 안 그러면 내가 내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입에 물고 있던 담배 1개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16.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7에 있는 신흥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앞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던 중 “ 휴대 폰 줘 봐 씨 발, 니들 G에게 전화 걸어 줄게,

좆된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렸고, 이에 피해 자인 경사 E(45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움켜쥐고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 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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