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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0 2018고정4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 정 451』 피고인은 2017. 4. 27. 23:50 경 경기 광주시 경 안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다음 날 00:0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소재 은행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검정색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452』 피고인은 2017. 6. 29. 23: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번 길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수정로 153번 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친 설 길동 명의의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502』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8:30 경 성남시 수정구 D, 2 층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피해자 C(21 세) 가 노래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깨우자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 『2018 고 정 4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A 무면허 운전)

1. 현장사진 『2018 고 정 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2018 고 정 5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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