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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24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23. 05:00 경 서울 노원구 D,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와 같이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반쯤 일으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 아래 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8.5cm, 총 길이 32cm) 을 꺼 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반쯤 일으키게 한 후 다른 손으로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향해 들이대면서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인 텔레비전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112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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