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 여,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수개월 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처우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3. 22:40 경 위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횟 칼( 총 길이 38cm , 칼날 길이 24cm ) 을 손에 쥔 채 휘둘러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입간판과 현수막을 찢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벽에 붙어 있던 홍보지 및 아크릴 판을 손으로 뜯어 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입간판과 현수막을 찢고, 홍보지 등을 손으로 뜯어내며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 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횟칼을 가슴에 품은 채 C에게 따질 것이 있다며 다가가다가 이를 본 피해자 E( 여, 35세) 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E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증거 물, 손괴된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