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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1 2016고단16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23:5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56세) 가 숨겨 놓은 비상금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교회에 십일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숟가락을 피해 자 턱 부위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차 그녀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8. 0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옷 5벌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 16:20 경 목포시 D 아파트 부근 ‘E’ 카페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때려 그녀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 5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재물 손괴 사진, E 커피숍 사진, 철제 의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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