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23:03 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호출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빨리
와.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테이블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진 다음 발로 밟아 부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맥주잔 2개, 접시 1개가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위 맥주잔 2개, 접시 1개를 깨뜨려 시가 합계 206,000원 상당의 위 안경 1개, 맥주잔 2개, 접시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견적서,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