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13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5세) 은 사실혼 관계의 사람들이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19. 23:55 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2307동 2501호 피고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집 안에서 기르는 고양이의 사육방법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고양이든 너든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 내 피해자와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피고인 공동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신 거울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2 월 - 1년 7월] 기본범죄 : 특수 협박( 제 1 유형) > 감경영역 [2 월 - 1년] 제 2 범죄 :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2 월 - 10월] 제 3 범죄 : 재물 손괴 등(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6월] 공통된 특별 감경 인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