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7. 6. 25. 22:50 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 세, 남) 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발로 택시 보조석 문짝을 수회 걷어 차 문짝과 펜더의 틈이 벌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손님 택시 문을 차지 마시고 그만 내리세요.
"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32 세 )에게 재물 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태워 지게 되자, 갑자기 순찰 차량 뒷좌석에 누워 " 야 씨 발 개새끼야, 수갑 풀어.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