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4.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D, 3층에 있는 ‘E’ 업소에서, F이 위 업소에서 방 7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성교행위는 11만 원을,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는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러 온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31. 01: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남자손님 1명당 60,000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 G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31. 01: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남자손님 1명당 60,000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 H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