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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25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초순경 피고인 B이 성매매 업소의 운영 및 인수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달 5.경 성매매 업소 운영 및 인수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2014. 3. 20.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서울 강서구 I 3층에 있는 ‘J마사지’ 업소에서 대기실 3개, 손님방 11개 및 각 방마다 마사지 베드와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마사지사 1명,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시간 30분에 120,000원을 받고 먼저 마사지사가 20분간 마사지를 해준 후 70분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해

5. 22. 23:5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 K, L, F으로부터 각 12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같은 달 22. 23:5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 B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사성행위를 받으러 온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22.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J마사지 업소에 고용되어 남자손님 1명당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자손님 K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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