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 21. 05:00경 위 업소에서, F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여성인 G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9.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범행기간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