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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13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1206호에서 D으로부터 남자손님 1명당 성매매 대가 14만원 중 9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인 성명불상자 4명과 각각 성교를 하여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제1항 기재의 C 오피스텔 909호에서 D으로부터 남자손님 1명당 성매매대가 14만원 중 9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인 성명불상자 20명과 각각 성교를 하여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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