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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8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C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 종업원으로서 위 업소에서 생활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2. 21:00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8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B을 고용하여 남자손님 G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B으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B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 G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벌금 3,000만 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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