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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26 2013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9. 00:1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경동대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속초경찰서 C지구대로 가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0분간 3회에 걸쳐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 18. 18:0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5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한화리조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9. 00:10경 위 ‘한화리조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위 경동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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