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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06 2013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5. 07:10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세탁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속초경찰서 B지구대로 가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0분간 3회에 걸쳐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05:00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03경 강원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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