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5. 07:10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세탁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속초경찰서 B지구대로 가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0분간 3회에 걸쳐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05:00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03경 강원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