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21:0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같은 시 대포동에 있는 장재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 사실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을 당하여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 수치를 조작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2. 06:56경 속초시 D에 있는 위 지구대 건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운전면허만 취소되지 않게 해 달라.“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돈봉투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순찰차량의 트렁크리드 위에 올려두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순찰차에 올려놓은 현금봉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