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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1 2013고단277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21:0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같은 시 대포동에 있는 장재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 사실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을 당하여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 수치를 조작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2. 06:56경 속초시 D에 있는 위 지구대 건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운전면허만 취소되지 않게 해 달라.“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돈봉투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순찰차량의 트렁크리드 위에 올려두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순찰차에 올려놓은 현금봉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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