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28. 16:03경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식회사의 고객센터 직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2012. 6. 28. 16:00경 속초시 C에 있는 학생회관 앞 도로에서 F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 접수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운전하던 중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은 1인 기명 피보험자를 보험대상으로 한정하는 특약이 있어 피고인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종합보험 처리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종합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 회사에 알려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에스엠3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G이 2012. 6. 28. 16:00경 속초시 C에 있는 학생체육관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H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2. 6. 28. 17:30경 속초시 C에 있는 속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7. 2. 16:3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