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02:1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같은 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삼환아파트 쪽에서 속초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