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6.25 2014구합6445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317,802,41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C 주식회사(이하 ‘C’)는 대표이사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시설장으로 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인 ‘D건물’를 서울 성북구 E에 개설하였다.

그리고 의료인인 원고는 D건물의 1층에 F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였다.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개설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이 사건 의원의 대표로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중 진료비지급일 기준 2013. 5. 22. 이전 지급분(진료일자 기준 2008. 5. 28.부터 2009. 2. 26.까지 및 2012. 4. 5.부터 2013. 3. 31.까지) 및 본인부담금 317,802,410원을 환수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한편, 원고와 참가인 등은 2014.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참가인은 의사 면허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2008. 5. 28.부터 2013. 7. 5.까지 D건물를 관리하면서 원고 등을 고용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원고는 2008. 5. 28.부터 2009. 2. 27.까지 및 2012. 4. 4.부터 2013. 7. 5.까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원고는 벌금 300만 원, 참가인은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2014고약10422), 원고 및 참가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11. 20.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300만 원, 참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014고정2339). 그리고 원고 및 참가인이 위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10. 14. 원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