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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5구합71570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한의사인 원고는, 한의사 면허가 없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B와 ‘B가 한의원 시설을 제공하고 한의원의 제반 경영을 담당하며 원고는 그 대가로 B로부터 수익 일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B는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서 원고 명의로 ‘D 한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원고는 2013. 9. 11.경부터 2014. 8. 29.경까지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107,971,500원(공단부담금 76,902,650원 본인부담금 31,068,85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다”는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2013. 9. 11.부터 2014. 8. 29.까지 원고가 받은 ‘요양급여비용 105,433,750원(공단부담금 76,902,650원 본인부담금 31,068,850원 - 소득세 2,307,060원 - 주민세 230,69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와 B는, B가 한의원 시설을 제공하고 한의원의 제반 경영을 담당하며 원고가 B로부터 수익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한의원 개설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원고와 B는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서, B는 상가를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의료시설을 갖추는 등 한의원 시설을 마련하고, 원고는 강남구보건소에 이 사건 병원 개설신고를 하며 이때부터 2014. 8. 29.경까지 B는 병원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원고는 환자를 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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