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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8구합71984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가지급 제외 통보의 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2015. 6. 11. 설립된 B조합으로서 전주시 완산구 C, 4층에서 의료기관인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 9.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의 대표자인 E와 그 배우자인 F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주요 내용: 귀 기관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피의자 E, F에 대해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인지하여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사실 피의자 F은 물리치료사로 비의료인이며, 이 사건 의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의자 E는 비의료인으로 이 사건 의원 이사장이다.

피의자들은 부부지간으로 비영리법인의 취지를 위반하여 G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ㆍ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의자들의 의료법위반 공동 범행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및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2015. 8. 24.자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였다.

그리하여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자립ㆍ자주ㆍ자치적 운영이 아닌 개인이나 가족의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 H 등을 고용하여 2017. 7. 13.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의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동 범행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피고에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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