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구합66095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6. 7. 1.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목욕장업 영업자지위승계 수리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인 소유의 오산시 B건물 제3층 제301호 내지 제3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되 그 중 1억 원을 원고가 찜질방영업을 위하여 위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3일이 지난 후 참가인에게 지급하고, 늦어도 2007. 5. 10.까지 찜질방영업을 개시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그때부터 차임으로 월 5,000,000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판매 및 영업시설(백화점, 의원)’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탕)’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6. 11. 16. 참가인에게 위 신고가 처리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이후 참가인은 원고가 잔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7. 4.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의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3619호)를 제기하였는데, 2009. 11.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갑 제2호증)

1. 임대차계약의 성립 참가인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11. 16.부터 2016. 11. 15.까지 7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원고가 원할시 위 계약기간을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2. 지급할 금액

가.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2009. 12. 21.까지, 나머지 2억 원은 2011. 12. 21.까지 지급한다.

나. (생략)

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월 임대료(부가세 별도)로, 1) 2009. 11. 16.부터 2011. 11. 15.까지는 1,000만 원 2) 2011. 11. 16.부터 2013.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