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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합80568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9,974,34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치과의사인 원고는 2013. 2. 12. 목포시 B에 위치한 ‘C치과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의 개설을 신고하여 2013. 6. 30.까지 운영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1. 3. ① ‘2013. 7. 1.부터 2014. 1. 31.까지 이 사건 의원의 개설운영’에 관하여 치과의사 D에 대해, ‘E 등과 공모하여 C치과 지점을 중복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비교적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퇴사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고, 근무기간이 1년 이하로 비교적 단기간이다

’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② ‘2014. 7. 1.부터 2015. 11. 2.까지 이 사건 의원의 개설운영’에 관하여 치과의사인 E, F 등에 대하여, ‘E은 전국의 C치과 지점에서 물적 시설과 인적 자원을 모두 갖추고 명의 원장만 채용하는 방식으로 총 22개의 의료기관을 명의원장 명의로 복수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F은 이를 알면서도 일정한 최저 급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기간 이 사건 의원 등을 개설운영함으로써 E 및 관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의료법 제33조 제8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공소사실’). 다.

피고는 2018. 9. 19.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한 기간에 대하여도 이 사건 의원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수진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2013. 2. 15.부터 2013. 7. 1.까지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29,974,340원을 환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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