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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2121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00,690원 및 그 중 61,895,453원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2018. 11.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7. 9. 12.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7. 9. 18.부터 2018. 3. 16.까지, 계약금액 89,000,000원으로 정하여 Chemical B2B Platform 정보제공 영역 사이트 구축을 위한 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2017. 9. 29. 26,699,999원을, 2018. 1. 30. 26,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이행 및 선급금 지급이행의 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3건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증내용 보험기간 참가인 13,350,000 계약이행보증 2017. 9. 18. ~ 2018. 9. 18. 참가인 26,700,000 선급금 지급이행보증 2017. 9. 21. ~ 2018. 9. 18. 참가인 26,700,000 선급금 지급이행보증 2018. 1. 16. ~ 2018. 9. 18. 다.

피고는 2018. 1. 15.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을 2018. 4.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11. 참가인에게 용역 작업 지체를 이유로 다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을 2018. 5. 2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8. 5. 21.까지 계약 이행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5. 14.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8. 5. 21.까지 이행이 불가능하여 피고는 2018. 5. 22.부터 참가인에게 지연배상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한다.

피고는 본 프로젝트의 책임완수를 확약하고 제시한 기일(2018. 5. 22.부터 2018. 7. 20.)까지 참가인에게 프로젝트 수행단계 중 구현단계 및 테스트 단계, 검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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