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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21 2013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5:45 무렵 목포시 옥암동 장소불상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지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비록 교통범죄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음주운전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이 된 것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2013. 1. 17.부터 구금생활을 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만 더 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한다.)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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