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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1 2014고정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채혈측정결과수치 0.067% 감소수치 0.0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에 있는 천안역 부근 도로에서 의왕시 왕곡동 고합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감소수치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호흡측정 음주수치가 음주운전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0.053%로 나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운전하기 전 시간을 두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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