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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또는 고지)받아 각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7. 20:4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있는 교육박물관 후문 도로에서 같은시 삼도일동에 있는 보영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에 대하여는 비난의 여지가 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단속수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0.053%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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