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4:23 무렵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회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민동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각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유사 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있는 점 등 고려)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의 수치, 거리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의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승용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