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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3 2013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9:51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에 있는 ‘이모네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에 있는 지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전과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고려)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의 수치, 거리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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