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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02 2015고정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14:2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털보식당’ 앞에서 전남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 농장마을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4: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 농장마을 입구 부근 도로를 월암리 방면에서 백련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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