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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3 2015고단7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2008. 3. 17.경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3. 1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3. 13. 22: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서 E, F의 알선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대금 4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3. 2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3. 26. 23: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역 인근에서 E, I의 알선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대금 4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3.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 I과 함께 2015. 3. 하순 24: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8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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