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2008. 3. 17.경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3. 1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3. 13. 22: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서 E, F의 알선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대금 4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3. 2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3. 26. 23: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역 인근에서 E, I의 알선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대금 4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3.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 I과 함께 2015. 3. 하순 24: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8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