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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1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 7. 22. 경 안양시 인근에서 F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99만 원을 송금 받고 G에게 필로폰 약 3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7. 경 안양시 인근에서 F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60만 원을 송금 받고 G에게 필로폰 약 2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서울 영등포구 H, 4호 F,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판매대금 7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F, I에게 필로폰 약 2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위 F,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판매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F, I에게 필로폰 약 3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 인은 위 가의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F, I과 번갈아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가의 (4)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F, I과 번갈아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위 F,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F, I과 번갈아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9. 13:15 경 서울 금천구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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