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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8 2014고단2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L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M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L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4. 9.말~10.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역 부근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말~10.초순경 M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M에게 위 1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3.경 A을 통하여 S에게 필로폰 대금 1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A을 통하여 S이 발송한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0.경 M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10. 12. 23: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신흥1동사무소 앞길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17.경 A에게 필로폰 대금 95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4. 9.말~10.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T,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위 1의 가.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3.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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