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3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입
피고인은 2016. 3.~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중국에 있는 D으로부터 필로폰을 사서 팔도록 하자, 청심환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필로폰을 넣고 은박지와 비닐로 싸서 진짜 청심환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취인을 E(피고인의 지인)라고 기재한 후 나의 집으로 보내라고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이 이야기한 대로 위D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하고 속칭 환치기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4.경 안산시 상록구 F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이 청심환 속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약 1.5~3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2016. 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6. 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6. 12. 17.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1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7, 2. 25.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2. 2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7.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600,000원(= 400,000원 × 4회)])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각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 = 7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서 국제우편 택배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수차례 지인에게 매도하고 투약한 것으로, 특히 수입 범행의 수법, 이후의 처분 과정 등에 비추어 불법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성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분량도 그다지 많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종 범죄로는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자진 출석하여 필로폰 밀반입 사건에 관하여 제보하고, 4일 후 다시 출석하여 필로폰 매도·투약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긴급체포된 후에는 자신도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경 부산지방경찰청에, 2016.경 인천지방경찰청에 마약 등의 사건을 제보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판시 필로폰 수입 부분은 판시 필로폰 매매 부분(범죄사실 제2의 나.,다., 라.항)과 목적물이 중복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고, 판시 필로폰 투약 부분은 투약한 필로폰이 불상량이므로 추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