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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0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9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12. 30. 23:5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4동 817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E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 4. 22:00경 서울 강남구 F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노상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400,000원(필로폰 1g 매수대금) 95,000원(필로폰 0.5g 전국평균 밀거래가) = 495,000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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