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9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12. 30. 23:5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4동 817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E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 4. 22:00경 서울 강남구 F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노상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400,000원(필로폰 1g 매수대금) 95,000원(필로폰 0.5g 전국평균 밀거래가) = 495,000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