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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598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9. 피고의 ‘2015년 민방위경보통제장지 유지 보수 용역’ 입찰 공고에 입찰금을 23,210,000원으로 기재하여 참가하였고,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3. 13. 피고와 민방위경보통제장비 유지보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서 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는 다음과 같다.

제4조(유지보수 내용) ① 을(원고, 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경보통제장비의 정상운영을 위해 설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유지보수대상(경보통제시스템 1식) 전체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② 을은 정기점검 및 고장수리를 실시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갑 피고, 이하 '갑'이라고 한다

)에게 유지보수료 신청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고장수리는 을이 갑으로부터 고장통보를 받은 후 12시간 이내 현장 도착 수리 복구하여야 하며, 중대한 고장 발생으로 현장수리 불가시는 을의 보유 예비품으로 대체 후 수리하여야 한다. ④ 경보시설의 오취명, 미취명 사고 발생 시는 즉시 응급복구조치와 함께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⑤ 을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대상에 대한 점검 계획서(점검일지 포함)와 전담유지보수인력 2명을 지정 통보하고 갑의 작업지시에 따른다. ⑥ 정기점검시 경보통제장비에 대해 년 1회 이상 분해정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⑦ 유지보수인력은 휴일(국경일 포함)에도 갑의 고장통보에 신속하게 응해야 하며, 유지보수인력의 공백이 발생되며 안 된다. 제8조 (예비품의 비치) ① 경보통제장비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을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장애복구에 필요한 주요 예비품을 확보하고 그 목록『별첨2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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