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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1073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38,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교육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컨텐츠 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9. 1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학원가맹사업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Learning Management System(LMS),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의 구축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개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LMS" 구축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행, 개발하는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과 절차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용역의 내용) ① 용역 업무 : B 어악원용 “LMS" 구축 ② 계약 금액 : 일금일억삼백만원(부가세포함) ③ 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 ~ 2015. 2. 28. ④ 대금 지급 : 본 계약서 제5조에서 규정한 을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갑은 을에게 제3조에 따라 제9조의 대금을 지급한다. 제4조 (갑의 의무) ① 갑은 “LMS"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의 범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은 제9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 (을의 의무) ① 을은 “LMS" 구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갑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LMS" 구축 내용과 범위는 별첨으로 규정한다. ③ 세부적인 개발구축 내용은 갑과 을의 별도 협의에 따른다. 제6조 (납품일정 ① 을은 2015년 1월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월 15일까지 검수를 마친 후 갑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LMS"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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