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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7가합242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66,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 운반하는 업무는 갑이 진행하며, 을은 최종 고객의 현장출장(2차 Set Up)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갑의 엔지니어가 “Set Up 완료보고서” 발생하는 시점이 업무의 종료라고 한다.

6.5 을의 철수 후 갑이 추가 기능 및 기존 기능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무상대응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 및 구매의 지급은 별도 협의한다.

제7조 (대금의 지급) 7.1 각 기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공한 “용역 및 제품”의 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함)는 기본적으로 모든 “용역 및 제품”의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대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7.2 본 계약의 “계약제품은 다음과 같다.” 계약제품: [Optical Bonding Machine(진공) D] 7.3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이 협의하여 지급하며, 지급 규정은 갑의 대금지급 일반 규정에 따름 ① 총 계약 금액 : 273,250,000원(1set)*2set=546,500,000원 ② 총 물품 가격 : 계약금 30% 163,950,000원 - 계약이행증권, 선급금이행증권 접수 후 15일 이내 1차 중도금 30% 163,950,000원 - 고객사와 갑간 계약금 입금 확인 후 15이내 (사양만족 항목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음) 2차 중도금 30% 163,950,000원 - 최종 고객 현장에 1차 Set up 후 갑의 엔지니어가 “Set up 완료 보고서” 구매접수 후 15일 이내 잔금 10% 54,650,000원 - 최종 고객의 AT완료 후 15일 이내(AT후 하자이행증권 발행 접수 시) - 해당 금액은 모두 계산서 및 명세표 발행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및 특허 보증) 9.1 을이 갑에게 공급한 계약제품은 갑이 요청한 보증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을은 본 계약시 계약이행증권과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제출해야 하며, 갑이 을에게 잔금 지급 전 하자이행증권 10%를 발행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9.2 상기 하자보증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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