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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328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9. 14.부터 2007. 4. 25.까지 학교법인 C(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07. 4. 30. 원고의 아들인 D이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현재 C의 이사장인 을(D)은 갑(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C을 갑에게 인수인계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목적물)

1. 교육용 재산 : 교지 19,834.9㎡ 및 시설물(명세별첨)

2. 수익용 재산 : 인천 계양구 E빌딩 및 교육청에 등록된 총 114필지 등을 포함한 C 소유의 모든 재산(명세참조) 제3조(갑의 의무) 갑은 을에게 인수인계 대금으로 7,5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계약금 : 일십 오억 원, 중도금 : 일십억 원) 2,5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2차 중도금으로 1,5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3차 중도금으로 1,5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2010. 12. 30. 이내에 2,000,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을의 의무)

1. 을은 갑으로부터 제3조 제1항의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상기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명하는 2인의 이사를 선임 의결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취임 승인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한다.

2. 을은 교육청으로부터 상기 2인의 이사취임 승인을 받은 즉시 행정실장을 교체하여야 하며 그런 후 7일 이내로 제3조 제2항의 중도금을 갑으로부터 지급받고 30일 이내에 갑이 지명하는 2인의 이사 취임 승인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한다.

또한 승인신청서 중 신임 이사 중 1명을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사 1명의 승인신청서도 제출한다.

3. 을은 교육청으로부터 상기 2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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