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E가 위 어린이집에서 퇴사하여 보조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마치 E가 위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서울시로부터 보조교사 지원금 명목으로 약 62만 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약 5,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A가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3.경부터 2019. 5.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조교사로 등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송파구청으로부터 합계 약 5,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의 보관을 맡기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제1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D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송파구청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받은 상기 어린이집 출석부 및 보육교직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