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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5고단7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자이다.

가. 누구든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의 채용이 어렵게 되자 사실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H을 고용하여 보육교사로 활용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G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말경 위 ‘F’에서, G으로부터 보육교사자격증, 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천안시 서북구청과 연계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G을 보육교사로 채용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2013. 7. 15.경부터 2013. 11. 29.경에 이르기까지 G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임면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1. 8.경에 이르기까지 위 ‘F’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및 I, G이 마치 위 어린이집 담임교사인 것처럼 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입력을 한 다음 기본보육료 및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 비 등 업무수행활동비 명목의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 2013. 4. 22.경부터 2014.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본보육료부정수급 기재와 같이 기본보육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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