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2 2014고단1513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F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의 설립자 및 대표이사로서 2011. 4.까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에서 2011. 4.까지는 원감으로, 2011. 5.부터는 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은 위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 및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영유아보육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를 여수시에 신청한 후 그에 대한 보조금이 교부되면 이를 피고인 B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12. 무렵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위 어린이집 취사부에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여수시에 허위 인건비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여수시로부터 2008. 12. 24. G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414,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63,430,41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63,430,410원의 보조금을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사실은 G, H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후, 위 사람들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들이 실제로 관리하면서 어린이집 운영비 관리 계좌에서 위 사람들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