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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8 2020고단1433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1. 경부터 2019. 10. 15.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의 대표였고, 피고인 B은 2016. 3. 1. 경부터 2018. 10. 14. 경까지 위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10. 15. 경부터 2019. 4. 3. 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명의 상 원장이었고, 피고인 D은 2018. 3. 2. 경부터 2019. 6. 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고, G는 2018. 3. 2. 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조교사로 근무하였고, H은 2018. 9. 6.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조교사로 근무하였고, I는 2019. 1. 9. 경부터 2019. 4. 12. 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인 기본 보육료, 영 유아 표준과정 프로그램지원 금은 교사 대 아동 비율( 혼합 반 구성 원칙 포함) 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5. 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보조교사인 G를 2 담임 제반 (2 개 반을 합쳐서 담임교사 2명이 영 유아를 보육하는 반) 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한 것처럼 안산시 담당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5. 14. 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F 어린이집 ’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보조교사인 G를 2 담임 제반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기본 보육료 5,728,540원, 영 유아 표준과정 프로그램 지원금 400,000원 등 합계 6,128,5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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