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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2 2016고정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평택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운영자,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 주방 보조인이고, E는 어린이집 보육 담임교사 자격증을, F, 피고인 G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각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3. 7.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국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는 주방 보조인 일 뿐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평택시청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평택시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4,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4. 8. 14. 경 위 D 어린이집에서, 국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E가 D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보육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육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평택시청으로부터 그 무렵 E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평택시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B

가. 자격증 대여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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