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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17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보육교사 2 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그를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 하여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9. 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근무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피고인 B를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F 반 담임교사) 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 도의 행정시인 제주시( 이하 ‘ 피해자 제주시 ’라고 함 )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B에 대한 보육 교직원능력 향상 비 명목으로 80,000원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2개월 간 보조금 합계 25,28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보조교사 관련 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보조교사를 담임 보육교사 등으로 허위 등록 하여 위 보조교사로 하여금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교부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보조교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보조금 금액 만큼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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