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16,615,384원, 선정자 C, D, E, F, G에게 각 6,076,9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증인 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R(여, S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파주시 T아파트, 102동 501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파주시 U에 위치한 텃밭에서 혼자 상추나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는 하였다.
망인은 초기 치매 증상은 있었으나 비교적 건강하였다.
나. 망인이 일하던 텃밭 옆에 위치한 V 농수로(이하 망인이 사망한 부근에 있는 농수로를 한정하여 ‘이 사건 농수로’라고 한다)의 수심은 약 90cm 로 유속이 빠른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농수로에는 인근 주민들이 텃밭에 물을 주는데 사용하려고 만든 것으로 보이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농수로 부근의 지도는 아래와 같은바, 그 주변에는 망인이 살던 656세대의 T 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1080세대의 W아파트 단지가 위치하여 있다.
다. X은 2015. 5. 16. 15:10경 파주시 Y에 있는 (구) Z어린이집 옆에 위치한 V 농수로(‘이 사건 농수로’에서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있다)에서 망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부근을 수색한 결과, 부근 농수로 철망에 걸려 사망한 망인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라.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피해자의 사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부검을 실시하였고,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익사임이 밝혀졌다.
경찰은 ① 망인이 2015. 5. 15. 12:00경 주거지에서 파주시 U에 위치한 텃밭에 간다며 호미를 들고 외출한 다음 귀가하지 않아 가출인 신고가 되었다는 점, ② 2015. 5. 15. 11:54경 망인이 집을 나서는 모습이 아파트...